회수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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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12 10:34 조회73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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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외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핸드앤케어클리어겔 (에탄올)
나. 유호기간 : 2018. 5. 30
다. 제조번호 : HCC 15-01
라. 회수사유 : 품질부적합 (PH시험)
마. 회수방법 : 판매업소와 협의 후 조치
바. 회수의무자 : 지엘제약 (대신제약)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130
아. 연락처 : 010-3360-3683, 010-8916-7121
※ 당해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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